신용금고법 개정안 정부에 건의

상호신용금고업계는 최근의 금융환경변화에 대응,다른금융기관들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중앙금고(신용고중앙회)를 설립하는한편 신용보장기금의 신설, 여수신 한도확대, 상업어음매출등 업무영역 재조정등을 골자로한 신용금고법개정안을 건의키로했다. 3일 신용금고연합회가 확정한 금고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금고업무의 개선과 건전경영을 꾀하고 거래자보호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출자금 1,000억원규모의 신용금고중앙회를 신설키로했다. 신설될 중앙회는 농/수/축협중앙회와 같은 성격의 비영리 출자법인으로하며 거래자보호, 금고끼리의 협력강화, 금고의 권익옹호, 한국은행과의통화정책협조를 전담하게 된다. 중앙회는 또 금고간의 원활한 자금배분을 위해 매회계연도마다 총수신의100분의 1이내에서 상호원조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신용금고의 부실화에 대비, 거래자보호를 위한 상호신용보장기금도 설치 운영키로했다. 상호신용보장기구의 보장대상은 모든 예금거래자로 하고 사고발생때에는금고의 채무를 대신 갚게된다. 신용보장기금의 출연금은 총수신의 1,000분의 1이내에서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출연토록하고 현행 신용관리기금법적용을 배제, 신용관리기금의출연금을 보장기금으로 흡수하기로했다. 연합회는 또 금고업계가 서민과 영세상공인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 부금가입자가 아닌 일반인에 대한 대출, 공과금대리수납 상업어음 일반매출, 지급보증업무등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또 현재 100분의 5로 묶여있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배로 늘려 100분의 10으로 재조정하고 자기자본의 15배로 규제돼 있는 계/부금의 수신한도를 없애는등 여/수신업무를 개선키로했다. 아울러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위해 지점설치를 자율화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을 덜기위해 이를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개념에 신용금고를 포함하고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에도 넣도록했다. 신용금고업계는 이같은 내용의 금고법개정안을 4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빠른시일안에 재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