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배정권이용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위 연식품조합 시정령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두부제조용 콩의 배정권을 이용, 두부제조사업자의 출고가격 및 판매지역을 제한하는등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해온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등 7개연식품협동조합에 대해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중지 또는 개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연식품연합회 및 7개 지역조합들은 조합사업자들에 배정하는 콩값이 시중 콩값의 절반도 되지않는데다 콩배정권을 갖고 있는점을 이용, 판매지역제한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 사업자들이 이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콩을 감량배정하는 횡포를 일삼는 등 경쟁제한적인행위를 해왔다.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국내생산보다 값이 훨씬 싼 수입콩의 수입이 두부 및장유용의 경우 매년 농림수산부장관의 수입물량결정에 따라 수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그나마 농협이 일괄수입, 수입콩에다 국산수매콩을 혼합하여 연식품조합에 kg당 410원에 판매, 조합들이 이를 다시 사업자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이어서 수입량과 수입방식에서 사업자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현재 콩값은 자가생산 또는 국내생산분은 kg당 980원 두부 두유 장유용은 수입콩 및 국산수매콩을 혼합하여 kg당 410원 콩기름 대두박(콩깻묵)용은 kg당 220원으로 3원화 돼있다. 한편 위원회는 20년이상 거래해온 백제약품에대해 의약품공급을 제한한 동아제약, 일양약품, 일동제약, 한독약품등 4개 제약회사에대해 아무 조건없이공급을 즉시 재개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