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지법, 마르코스부부에 지문등 제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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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스 필리핀 전대통령부부의 횡령사건을 담당하고있는 존 워커 미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일 이들 부부에게 연방대배심의 소환영장에 따라 지문과 장문, 육성과 자필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워커판사는 이들 부부중 아무도 출석하지 않은 맨허턴 연방법원 청문회에서 이들 부부에게 오는 9일 하오5시30분(한국시간 10일 상오11시30분)까지 연방수사국(FBI)호놀룰루 사무실에 출두, 이들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신의 사무실에 출두, 처벌을 받아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판사의 명령에 대해 마르코스부부의 변호인인 산도르 프랑켈변호사는 이들 부부가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명령수행을 위해 영장을발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월 연방대배심으로부터 지문과 장문, 육성 및 자필을제출하라는 소환명령을 받았으나 자신들이 아직도 "국가원수로서의 면책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항의, 담당 린다 아임스 부검사로부터 법정모독이라는 경고와 함께 일축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