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증권거래 91년까지 완전 전산화

정부는 불공정한 주식매매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주식매매거래의 완전전산화를 추진하고 매매담당자의 자의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매매제도를 고치는 한편 주식매매과정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증권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감독원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증권감독제도 전문연구위원회를 구성,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한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확립을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 각 증권회사등에 시달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월초부터는 동시호가종목을 완전자유화, 현재872개 전체 상장종목중 111개로 종목수에서 12.8%, 거래량에서 6.5%인 전산화율을 거래량 기준 30%로 끌어 올리고 광학 문자판독기)OCR)를 도입, 매매체결 결과의 확인도 완전전산화하기로 했다. 매매가 활발한 종목부터 전산화를 실시, 내년 7월1일에는 총거래량의 50%까지를 고객별 배분까지 전산화하며 오는 91년1월까지는 고객별 주문, 체결,배분까지 완전전산화하기로 했다. 전산화가 되기전에 증권거래소나 증권회사 직원들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주문전표에 주문시간 기재 의무화 주문때와 입출금때 고객의 비밀번호 사용 의무화 주문호가표에 주문시간을 초까지표시해 주문순서서 명료화 수기주문호가표 사용 일체금지 거래소의 매매포스트를 낮추어시장대리인 모두가 체결내용을 볼수 있게해 착오를 즉시 정정케하는등 보완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주식부정배분에 이용돼온 것으로 밝혀진 주문취소, 매매정정 및착오체결/배분에 대한 처리지침도 정형화해 부정배분에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매매가 체결된뒤에는 취소주문을 낼수 없게하고 매매기간중 체결정정을 할때는 반드시 정정기록부에 기록토록했다. 주문가격단위에서 50원단위는 없애 10원과 100원으로 단위를 간소화하고현재 10주인 주문수량단위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주식매매과정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 주문순서, 배분,정정내용을 매일표본 검사하고 거래소 심리부에서도 매매과정심리에 중점을 두며 증권감독원이 주식매매전체과정을 종합검사토록 재무부의 검사권을 감독원에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