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업무영역 확대 대비 자회사 설립해야"

은행감독원은 금융자율화에 따라 은행의 업무영역이 확대될것에 대비,은행이 직접 신규업무를 취급하기보다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고객의 다양한금융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은행경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은행이 설립한 자회사는 취급업무범위를 금융기관 관련업무로 국한시켜야하며 은행의 경영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당 자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철저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자회사제도의 도입및감독/규제방안"을 마련, 시책에 반영시켜 나가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 방안에서 은행이 직접 신규업무를 취급하는 방식으로업무영역을 확충하는데는 금융업무가 각기 전문성을 갖고 있어 일반화에한계가 있고 증권등 특수업무취급에 따른 위험때문에 은행경영전체가 영향을 받게되며 제2금융권등 다른금융권과의 상호마찰이 심화되는등의 제약요인이 있다고 지적, 각 은행의 특성에 맞는 자회사설립을 통한 업무영역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그러나 은행 자회사의 운영방향으로 자회사에 대한 규정을 은행법에 명시, 설립목적과 자금, 경영측면에서 은행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회사만을 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자회사가 취급하는 업무의 범위도 은행법에 규정, 금융서비스가운데 은행이 직접 취급하기가 어렵거나 특정업무를 전문화해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일반고객을 위한 부동산 관리업무나 여행알선업무 및 물품판매 대행업무등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는 업무는 자회사의 취급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은행자회사설립과 관련된 은행법을 개정할때 자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조항을 삽입, 은행이 자회사를 소유 또는 설립할 경우에는 금통운위의인가를 받도록하되 출자은행경영을 해치는지의 여부, 취급업무의 타당성및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토록 했다. 이 방안은 은행이 증권,신탁,단자,리스,금고,보험등 별도법에 따라 감독을 받고 있는 제2금융권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감독업무를해당 감독기관이 수행하되 은행감독원은 자회사운영이 모은행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사고의 사전방지등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와 경영지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업무나 모험자본회사등과 같이 은행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이 모든 감독, 검사업무를 수행토록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자회사에 대한 출자은행의 출자이외 자금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회사가 출자은행의 주식을 취득지 못하게 해 상호출자에 의한 가공자본의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은행법을 개정, 은행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를통해 간접투자를 하거나 2차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규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