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세무대행 강력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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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들어 엉터리 세무대행으로 물의를 빚어온 세무대리인들에대해 종합적인 업무성실도 평가작업에 나섰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기업체등의 세무신고를 대행해주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등 불법적인 세무신고를 조장 내지는 방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무사들의 세무대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세무대행업무상의 특전 또는 징계를 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등 올 한햇동안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들로부터 수임하여 대행한 세무신고실적을 토대로 이달중 전산분석을 실시, 불성실 신고혐의가 짙어 세무조사를 받거나 결손을 낸 업체가 많은하위권 세무대리인들에 대해서는 내년 1년동안 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맡지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들 하위권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신고를 대행한 납세자들가운데 세무조사대상에 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사의 강도가 가장 높은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불성실 세무신고 및 신고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했다. 이와는 반대로 평가결과가 상위권으로 나타나는 모범 세무대리인들은 수임업체의 신고는 특전을 부여, 성실한 세무대행업무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현재 세무대리인들은 세무사 2,100여명과 공인회계사 200여명 등 전국적으로 모두 2,300여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