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중대형 중고선도입 허용 방침

해운항만청은 올해 해운업계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 확실시되고있는데다 해운산업합리화 조치가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 4,000톤이상의 중대형 중고선도입을 선별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8일 해항청에 따르면 올들어 해운경기가 크게 호전, 지난 상반기에 해운업계가 6년만에 255억원의 흑자를 낸데 이어 하반기에도 500억-600억원의흑자를 기록, 업계의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 확실한데다 해운산업합리화 조치가 올해로 끝남에 따라 선사들의 탄력적 선복확충 운영을 위해4,000톤이상의 중대형 중고선 도입을 선별허용할 방침이다. 중고선도입은 지난 84년 5월 해운산업합리화 조치이후 선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면 금지돼 오다 올들어 해운경기가 크게 호전됨에 따라비교적 일찍 시황이 회복되고 선복량이 부족했던 한일항로의 선복확충을위해 지난 9월 4,000톤미만의 중고선에 한해 도입이 허용됐었다. 이에따라 해운업계는 해운경기가 계속 호전됨에 따라 물동량이 대폭 늘고 있는데도 그동안 노후비경제선을 대거 처분하고 이에대한 대체선 확보가 제대로 되지않아 선복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을 들어 4,000톤이상 중대형 중고선도입 허용을 줄곧 건의해 왔다. 해항청은 이같은 업계의 실정에 따라 내년부터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사업성이 확실한 업체에 대해 선별적으로 중대형 중고선 도입을 허용키로 하고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