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주식 3%이상 위장분산...증감원 대한모방대표 이광수씨 조사

상장기업 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8일 증권감독에 따르면 대한모방의 대표이사이자 제1대 주주인 이광수씨는 현재 증권당국에 신고해 놓은 자산소유 지분을 13.9%이외에 회사직원및 친지의 명의로 3%이상의 지분을 위장분산해 놓은 것으로 내부자 거래조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지분위장분산 행위는 대주주의 지분변동 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에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과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세금을 물도록 돼있는 소득세법등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오는 12일 개최되는 증권관리위원회에 이씨의 지분변동사실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최고 징역 1년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법상의 제재조치기준에 의거, 조치를 취할예정이며 세금포탈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이첩할 방침이다. 대한모방의 자본금 규모는 20억원으로 지분율3%는 주식 액면가(주당 5,000원)기준으로 6,000만원, 시가(주당 1만7,800원)기준으로는 2억여원이 된다. 대한모방은 작년 2월말 회사 창립시의 정관에 규정한 회사존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정관개정을통한 회사존속을 주장한 제1대 주주 이씨와 회사해체를 주장한 제2대주주이자 부사장인 김성서씨(현재 지분율 9.3%)간에 경영권분규가일었다가 김씨가 회사경영에서 손을 뗐었다. 증권감독원은 대한모방외에도 대주주들의 주식 위장분산이 보편화 돼 있을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력히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