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외국인투자 규제완화...지분소유한도 무제한 허용

체코슬로바키아 의회는 8일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완화,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외국기업들에 지분소유한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체코는 그동안 외국기업들이 자국내에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 지분소유한도를 49%이내로 제한해 왔다. 체코관영 CTK통신은 이외국인투자규제완화법이 오는89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따라 합작기업들은 앞으로 체코정부의 계획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합작기업들은 앞으로 체코 또는 외국은행구좌에 완화를 예치할수 있으며지분에 따른 이익금을 해외로 송금할수 있게 된다고 이통신은 덧붙였다. 서방기업분석가들은 체코의 이번조치는 이미 합작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킨 소련및 헝가리, 폴란드등 기타 동구권국가들의 정책에 뒤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분석가들은 그러나 다음주중에 공포될 이법의 나머지 부분에 합작기업들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