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신규 생보사 허가 늦어져

합작 및 순수내국생보사에 대한 신규허가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빨라야 내년 3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말까지 신규설립허가신청을 제출한 6개 합작사및 17개 내국생보사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중인 재무부는 6개합작생보사(1개단독투자회사포함)의 경우 대부분 서류미비점이 발견돼 이를 빠른 시일내에 보완토록 통보했다. 이에따라 당초 연내에 내허가가 가능할것으로 예상됐던 합작생보사의 신규신규설립허가는 다소 늦어질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류보완기간을 2-3개월로 볼경우 빨라야 내년 2-3월께나 내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작생보사의 신규설립허가는 한-미보험협상결과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내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류보완기간은 제외하도록 돼있다. 재무부는 현재 합작사에대한 서류보완요구는 국내업체와의 합작계약서상의조건이 애매하거나 국내법에 저촉되는 것등이 많고 미측합작회사의 재무상황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등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국내의 동부그룹과 미 애트나사 합작으로 제일먼저 설립인가신청을 낸 "한국생명보험"의 경우 상호자체를 합작회사임을 나타낼 수있도록 고칠 것도 권고했다. 한편 재무부는 17개 내국 생보사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만하고 있을뿐 본격적인 선정작업에는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달중 학계에서 마련한 생보사 선정기준등을 참고로 정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심의회심의를 거쳐 확정, 선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그러나 미국 생보사의 선정도 합작생보사의 허가시기에 맞출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빨라야 내년 2-3월께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는 합작 및 내국 생보사의 신규설립허가는 열괄처리치않고 개별회사별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빠르면 내년 연초 1-2개회사의 설립허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