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항로 중량할증료 일방인상

한일항로를 운항하는 재래정기선사들이 중량할증료를 인상하거나 일부철강제품의 품목을 제멋대로 분류, 운임을 올려받는등 횡포를 자행, 관련수출입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9일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이들 선사들은 지난10월1일 운임인상 당시의합의내용에 없었던 중량할증료, 철강제품의 품목변경등을 통해 일방적으로추가운임을 수출입업체들에게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선사들은 중량할증료의 경우 20톤까지 종전에 비해 1달러(3-5톤초과시 2달러->3달러) 20톤-25톤까지는 3달러(12달러->15달러) 25-30톤까지는2달러(18달러->20달러)씩을 올려받고 있다. 철강제품중 코일, 바, 파이프, 철골구조물등 4개품목을 별도로 분류, 태리프와는 관계없이 종전의 톤당 25달러70센트에서 무려 21%가 인상된 31달러20센트의 운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선사들의 이같은 일방적인 추가운임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분야는 일본으로부터 철강제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생산업계. D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합의된 내용에 없었던 품목의 운임인상을 관련업체에게는 한마디 상의나 통보도 없이 할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에대해 선사관계자는 "일부 철강품목의 변경은 기존품목을 세분화한것에 불과하며 기본요율의 인상은 해당품목들이 지금까지 수출입 단가에비해 요율이 아주 낮게 책정되어 왔기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것"이라고 말하고, "중량할증료의 인상도 선적시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 이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선사들의 일방적인 중량할증료인상및 품목변경은 하주들의 불신을 초래, 향후선하주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한일항로재래정기선사들은 10월1일부터 기본운임을 15.5%(CAF,BAF포함시 4.3%)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