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건당가액 1억7,000만원...86년중 2,261억 대부분 부동산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자의 재산은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며과세건당 재산가액은 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86년 한햇동안 걷힌2,261억5,900만원의 상속세액가운데 토지에 대한 상속세액이 1,344억8,800만원으로 전체의 59.5%, 건축물이 596억1,100만원으로 26.4%등 부동산이 85.9%에 이르고 있고 유가증권이 98억8,800만원으로 7.1%등이어서 상속세는 대부분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상속세의 과세건당 재산가액은 평균 1억7,573만5,000원(86년기준)으로 70년의 1,203만4,000원에 비해 13.6배, 81년의 1억918만1,000원보다는 61%나 늘어나 해가 갈수록 건당 재산가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상속세액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일본의 2.4%,미국의 2%등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로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에 기여해야한다는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가 그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속액의 7-60%로 돼 있는 상속세세율체계를 인하조정, 탈세를 막도록 하고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는 재산가액에대한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상속대상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등기/등록제도의 전산화를 촉진하는 한편 상속세법상의 공익사업범위를 사회의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사업중심으로 보다 엄격하게 한정시켜야 할것으로 촉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