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따라 차등적용...금리자유화후 3단계 구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되면 단자업계의 여/수신금리는 간사회가 윤번제로기준금리를 결정한후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적용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리자유화조치에 따라 제1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자유화되면 전국 32개 투자금융회삼 칭 6개 종합금융사등 단자업계는기존 7개사를 중심으로 윤번제로 간사회사를 선정,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간사회사는 제1금융권의 대출금리(연 11.0-13.0% 사이에서 기업에 따라 신축운용)에 1%포인트가량 높은선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후 A급기업어음은 기준금리대로, B급기업어음은 기준금리에 0.5%포인트, C급기업어음은 기준금리에 1.0%포인트를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수신금리는 이같이 결정된 여신금리에 기일별로 나누어 1-29일짜리는연 1.5%, 30-59일짜리는 1.0%, 60일이상은 0.5%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보증 CP는 C급기업어음에 준한 금리를 적용하고 제3자할인및 팩토링금융금리는 각사 자율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영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국투자금융협회에 상근회장을 영입하고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등 협회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3개 신용평가사를 이용, 기업의 신용등급을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리자유화가 실시되면 단자업계의 금리체계뿐 아니라 전반적인 영업환경이 변하게 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갖가지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