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개정안, 은행감독원/한은 완전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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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0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금통위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직토록하고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완전분리, 정부가 직접관장토록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수립기관인 금통위와 정책집행기관인 한은간의 상호연계가 긴요하다고 판단, 양 기관의 장을 겸직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중에서도 특히 금통위가 한은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상위 기구인점을 감안, 금통위 의장으로 하여금 한은총재를 겸직토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정안은 한은안은 물론 야3당안과도 차이가 커 앞으로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또 금통위의장은 재무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결을거친뒤 대통령이 임명하다록 했다. 또 금통위원은 의장 1인을 포함 모두 11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금통위원의 선출은 경제기획원(1명), 농림수산부(2명), 상공부(2명),금융기관(2명), 기타 금융기관 및 경제단체(2명)이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이를 검토, 최종임명토록 했다. 여기에다 재무차관을 당연직으로 금통위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그동안 논란의 초점이 되어온 은행감독원의 위상과관련,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확대개편하면서 한은에서 분리, 재무부 직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와함께 금융기관 설립인가권도 재무부로 넘기기로 했다. 한편 한은부총재와 여타 임원들은 금통위 의장인 한은총재가 추천, 금통위와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무부측에 재의요구권을 부여, 재무장관이 금통위 결정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무부장관의 업무검사권도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사공일 재무장관, 이수걸 차관보,백원구 이재국장등이, 그리고 민정당에서는 이한동 정책위의장, 이승윤정책조정실장, 정순덕 재무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이 한은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식의견을 밝히기는 이번이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