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공제보험 개발

농기계사고와 농약중독등 농작업사고시 이를 보상해주는 농촌형공제보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 내년1월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10일 농사일을 하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농민들을 중점보상해주기 위해 내년부터 18세이상 70세이하의 농민은 누구나 농작업상해공제에 가입, 각종 농작업사고시 보호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 공제는 1년과 3년짜리 2종류가 있으며 계약한도는 100만-6,000만원까지인데 계약은 100만원단위로 공제료는 가입때 한꺼번에 내도록 했다. 농민이 공제가입한후 농작업중 사망하거나 폐질때는 계약금액 전액을받으며 상해를 입었을때는 상해정도에 따라 계약금액의 70-10%까지 공제금을 받게 된다. 또한 가입농민이 농작업에 의한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등 다른 재해로사망하거나 폐질때에는 계약금의 50%, 상해때는 5-35%까지 공제금을 받게된다. 농협은 또 부부가 이공제에 함께 가입할 경우 공제료를 대폭 할인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