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관위, 주식부정배분근절책 마련...21일부터 시행키로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거래소의 매매주문호가 시정권고제도를 폐지하고매매주문표에 접수시간을 기재토록 하는등 증권계의 주식부정매매체결 및 배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오는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관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개정안 및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매주문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의결했다. 증관위는 거래소의 가격개입소지를 제거하기위한 호가시정권고제도를 폐지하고 보완조치로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산정 및 매매거래방법에 관한 세칙을 거래소가 마련토록하는 한편 주식매매업무 담당직원의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시장대리인의 등록유효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또 매매주문순서의 변경을 통한 부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문표에 접수시간을 기재, 즉각 증권공동온라인의 주문단말기에 입력하고 주문표를 거래소 매매포스트에 제출할 때는 주문순서에 의한 일련변호에 따라 일람표를 잣성토록 했다. 그리고 주문온라인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증권사 본점에 예비단말기를 설치해 놓도록 하며 매매주문 및 체결내용을 정정하게 될때는 정정기록표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록, 유지하고 취소주문은 거래소로부터 체결내용을 확인, 일람표에 기록한후 취소확인 입력표를 작성, 전산입력토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증권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하고 있던 매매체결분의 배분방법을 이 지침에 규정화하고 고객의 비밀번호는 고객별로 구분될 수있도록 해 부정일임매매의 소지를 없애는 등 동시에 증권사는 매일 표본추출에 의해 불공정거래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