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지원 임시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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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우조선의 회생에 정부지원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지원 대신 새로운 임시특별규제법을 만들어 이 특별법에 의해 대우조선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12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관련당국에 따르면 재무, 상공, 산은등이 공동으로 진행중인 대우조선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달말께 지원여부를 확정짓돼 지원방침이 결정될 경우 금융, 조세, 상호출자규제법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임시특별법을 제정, 이 특별법에 의해 지원문제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특별법에는 산은의 대우조선에 대한 출자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기위해 산은법을 개정하고 대우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대우조선에 대해출자할 경우 이에 부과하는 저세를 유예해주며 대우계열사들이 대우조선에 대해 출자시 계열사간 상호출자규제법의 상한선을 출자하더라도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우그룹측은 현재 1조800여억원의 부채를 안고있는 대우조선이 이같은부채를 대폭 경감시키지 않는 한 회생이 어렵다고 주장, 산은의 대우조선지분을 현재의 33%수준에서 49%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그룹에서도 제철화학, 동양투자금융, 힐튼호텔등 일부 계열사를 처분, 이매각대금으로 대우조선의 부채를 갚아 대우조선의 경영상태를 정상화시킬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