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액 14만4,000원 확정고시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10인이상의 제조 광업 건설업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이 당초 최저임금심의회가 의결한대로 월 14만4,000원(시급 600원,일급 4,800원)으로 최종 결정 고시했다. 노동부는 12일 한국노총등 근로자측이 제시한 월29만521원과 경제인총연합회등 경제5단체가 제시한 월13만5,000원의 요구액을 검토한 결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초의 의결대로 이같이 고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의 최저임금액이 비교적 낮았고 외국의 경우를 감안할때10-11%의 수혜근로자비율은 우리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최근우리경제가 원화절상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해도 실업률이 2.4%로비교적 낮고 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때 이같은 최저임금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섬유 의복 도기 자기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문제가있고 중소영세업체 및 하청업체의 경우도 애로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부분적인 실업발생에 대해서도 노동시장정보기능확대 및 전직훈련강화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게 내년도의 최저임금결정률이 임금교섭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으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등 비적용업종 저임금근로자도 최소한 최저임금수준이상의 임금을받도록 행정적 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이같은 최저임금액 결정으로 혜택을 받게될 근로자는 제조업등3개업종 총근로자 307만7,908명중 10.7%인 32만3,157명이며 업종별로는제조업이 11.1%인 31민7,798명, 광업이 4.4%인 3,037명, 건설업이 2.8%인 2,322명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