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 사업비 과다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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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에서 당국으로부터승인 받은 이상의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업비는 보험상품별로 보험료구성내역에 포함돼 인가를 받는 것임에도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회사에대한 당국의 감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회계연도 상반기(88년 4월-9월)중 6개 기존생보사가 지출한 사업비는 모두 4,784억1,000만원으로 당국이 인정하는 예정사업비 4,564억1,000만원보다 220억원(4.8%)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 초과사업비율은 동아생명 24.1%(74억4,000만원), 제일생명 12.8%(46억7,000만원), 대한교육보험 7.8%(71억3,000만원), 흥국생명 7.1%(28억5,000만원), 대한생명 3.4%(31억3,000만원)의 순으로 높았으며 동방생명만은 예정된 사업비보다 2%(32억2,0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