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김총재, 한은법개정방향 밝혀

김건 한은총재는 14일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금통위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위해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임하고 은행감독원은 현행대로 한은내에 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은법개정에 대한 한은의 공식의견안을 발표했다. 김총재는 이날 이미 개정방향을 밝힌 야3당및 정부여당 개정안의 수정을요구하고 이번정기국회내에서 한은법 개정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총재가 밝힌 "한국은행법의 개정방향"은 현재 재무부장관이 경직하는금통위의장을 국무총리가 제청,대통령이 임명하는 한은총재가 맡도록 했다. 금통위의 기능강화를 위해 금통위업무를 "통과 금융 외환및 금융기관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으로 확대하고 국민경제 각부분을 대표할수있는 인사가 금통위위원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직능대표성을 강화했다. 금통위원원은 당연직의장인 한은총재를 비롯 금융기관추천 3인,기협중앙회 대한상의및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추천 각 1인동 총9인으로 했다. 이 개정안은 금통위의 정책대상영역에 일부 제2금융권의 은행유사업무와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를 편입시켜 금통위가 수행하는 금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금통위의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의 일반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재무부장관 금통위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는 열석발언과 의안제의권을 신설하고 금통위의결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재외요구권과 재의부결시 대통령의 최종결정권을 현행대로 존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금통위는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은법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고 정부는 금통위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최대한 협력토록 하는 정부와 한은간의 협조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개정안은 재무부장관의 한은에 대한 업무검사제도를 폐지, 감사원감사로 일원화하고 한은정관변경에 대한 정부승인건을 삭제, 한은 내부경영의자율성을 보장토록 했다. 이날 김총재는 금통위의장을 겸임하는 한은총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은총재임명시 국회동의절차를 고려할수 있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보장은 개헌과 양대선거를 통해 국민적 항의에 도달한 만큼 야3당과 정부/여당은 한은 독립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개정안을 수정, 국민여망에 부응할수 있는 한은법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