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전면개정추진, 금융편중 방지
입력
수정
정부는 금융자율확대에 따른 보완대책의 하나로 동일인에 대한 여신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대주주 및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를신설, 금융편중을 방지하고 경제력집중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한은법개정의 결과에 따라금융기관감독체계등을 포함한 현행 은행법의 전면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특히 금융기관경영자율화에 따른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재무부가 검토중인 은행법개정안은 우선 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대출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의 25%(은행감독원장승인시 50%)에서 5%(10%)로 줄이고 대출보증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의 50%(은행감독원장승인시 100%)를 10%(은행감독원장승인시 20%)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증을 포함한 은행여신의 동일인 한도는 감독원장자동승인시의 최고 한도인 자기자본의 150%에서 30%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동일인여신한도축소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일후3-5년간에 걸친 경과기간을 연도별 축소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시켜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동일인여신한도를 대폭 축소시키고 동시에 거액대출소요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간에 상호협조융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은행여신의 건전성을 높여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일인여신한도의 축소와 함께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방지를 위해금융기관대주주 및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신설,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동일인의 은행주식소유한도 8%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동안 은행주식소유한도 8%의 비율이 너무 높아 이를 인하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등을 위해서는 지나친 주식분산이바람직하지않다고 판단, 이번 은행법개정안에는 반영시키지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은행경영자율화를 위해 유가증권투자한도를 재조정, 현재 3년초과 유가증권투자는 요구불예금의 25%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자기자본에 대한 일정비율로 기준을 변경하고 금융기관의 부채비율 위험자산보유한도등에 관한 기준설정으로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