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점포신설/배당/증자 자율화

재무부는 직/간접으로 사전규제를 해왔던 증권사의 지점신설과 배당및증자업무를 자율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증권회사가 자체판단에 따라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16일 재무부가 발표한 증권회사 경영자율화 확대방안에 따르면 증권산업의 공신력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점설치 요건을 내부유보율 50%이상(자기자본액이 자본금의 150%이상) 부채비율 500%이내 고정비율 80%이내 경상수지율 120%이내(경상이익률 20%이상)로 하여 이 요건에 맞으면 제한없이 지점설치를 증관위에서 자동인가토록 했다. 이 요건에 미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개별심사후 지점설치를 인가하고 과당경쟁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가 회사별 지점설치 한도를 정할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점포의 지역간 균형배치를 위해 회사별로 서울지역에 60%미만,기타지역에 40%이상의 점포를 배정하도록 했다. 배당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내부유보율 100% 이상인 회사로 배당후 내부유보율이 100%를 넘을때 허용하되 당기순이익의 40% 범위안에서 현금이나 주식배당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당기순이익의 60%이상은 사내에 적립토록 했다. 증자는 내년부터 완전시가발행제도로 이행됨에 따라 증자한도를 철폐하고 무상증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내부유보율이 100%이상인 회사, 최근3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있고 무상증자후 내부유보율이 100%이상일때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자율화에 따른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 직전사업연도에 점포의 20%이상이 적자인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조치를 받은 회사최근 1년간 사고로 법인경고를 2회이상 받은 회사 위법행위로 지점폐쇄조치를 받은 회사 대표이사가 정직이상의 제재를 당한 회사 최근 1년간 임원중 2명이 정직이상의 처벌을 당한 경우에는 1년간 점포신설을 제한키로 했다. 재무부는 점포설치 자율화는 이달중에, 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배당은88사업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말 이후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5개 증권회사중 대한 신한 한일 신흥등 4개사는 89사업연도까지(추정), 이들 4개사와 동양 한양 대유 태평등을 포함한 8개사는내년 3월말까지 내부유보율 부족으로 점포신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 대신등 4개사는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제재받은 날로부터 점포증설을 할수 없게 됐는데 대신과 신영은 내년 4월6일, 현대는8월11일, 제일은 9월8일 이후에나 점포를 증설할수 있다. 이밖에 대우는 주식부정배분 사건으로 점포신설 제한요건상의 제재가 예상되기 때문에 증관위의 처분결정이 있을 때까지 점포신설인가가 유보되며신설제한요건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게될 경우 그때부터 1년간 점포신설이제한된다. 무상증자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대우 럭키 동서 쌍용 현대 한신 동남 신영 부국 건설증권등이 여건을 갖추었고 4월부터는 대신을 비롯한 11개사가 무상증자를 할수 있게 되는데 대한 신한 한일 신흥등 4개 증권사만내년에도 무상증자가 불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