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정보등록-이용 동의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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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은행대출등과 관련,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수요가 크게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개인신용정보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정보누출에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이용의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게하는등 개인신용정보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16일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개인신용정보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신용조사업법과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규약등에 의해 은행연합회및전국신용평가(주)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으나 관계법규의 미비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정보이용기관이 정보관리 의무조항이 없어 정보누출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다는것이다. 또 개인에게 불리한 정보의 경우 관리기간 제한조항이 없기 때문에 고객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으며 정보의 관리에 있어서도 불량정보를 중심으로 정보가 관리돼 개인 신용도를 정확히 파악할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