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실기업주 은닉재산 추적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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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부도를 내고 도산한 기업등 부실기업주들의 은닉재산에대한 추적조사를 대폭강화,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남는다는 그릇된 풍조를 적극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지난 85년 이후 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정리된41개 부실기업과 전 소유주들에 대해서는 회사별 및 개인별 세무관리카드를작성, 이들 부실기업주와 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같은 산업합리화조치에 다른 사후관리가 최장25년간에 걸치는 장기간인 점을 감안, 이들 부실기업과 전 기업주들에 대한 사후관리가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 일선세무서로 하여금 타인명의의 부동산이나주식, 채권을 비롯한 유가증권 등 부실기업주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할 지방국세청 및 본청에 보고하는 체제를갖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