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CD이용 신종고리채 세무규제...악성사채업자 40여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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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 직장인등을 대상으로 엄청난 고리의 돈놀이를 하는 신종사채업자들에 대해 세무당국의 철퇴가 떨어지게 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가공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뒤 은행등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으로 지정받아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직장인등에게 최고 연리 150%의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신종 돈놀이가 유행함에 따라 일선세무서를 동원, 일제조사에 나섰다. 이들 고리대금업자들은 스스로 개설한 이같은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외에도유흥업소등 기존 가맹점과 결탁, 실제 팔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조작하는 수법등으로 사업자인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고리대금업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미 서울시내에서만 이같은 악성사채업자 4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의 돈놀이 밑천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과 결탁한 유흥업소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이용비율 조작에 의한 매출액의 부실신고여부등을 집중적으로 조사중이다. 유흥업소들은 국세청이 이들 업소의 전체 거래금액중 신용카드에의한 거래금액의 비율이 높은 업소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면제등 우대조치를 취하고있는 점을 악용, 실제 외형을 터무니없이 줄여 신고하고 이들 악성 사채업자들이 받은 신용카드영수증을 자신들이 판 금액으로 위장, 신용카드 이용비율을높이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같은 악성 사채업자들 및 이들과 결탁한 유흥업소등을 철저히추적조사, 이들의 수입금액 누락분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등에 대한 세금추징조치는 물론 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한 형사고발조치도 병과하는등 강력한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3월말 현재 전국의 신용카드 소지자는 423만9,000명, 가맹점은 18만8천업소에 이르고 있으며 작년 한햇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금액은 2조5천684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