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조정 싸고 진통...세법소위 정부/야당안 이견 커
입력
수정
국회재무위 세법심사소위는 17일 야3당이 마련한 소득세법등 각종 세법개정안과 정부여당안을 놓고 세법심사작업을 벌였으나 소득세 면세점과부가가치세율을 둘러싸고 이견의 폭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심사에서 정부측은 5인가족기준 소득세 면세점을 연400만원으로 제시한 반면 야3당은 연491만원을 주장,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또 부가가치세율과 관련, 야당측은 기본세율을 현행 13%에서 10%로 하고 탄력세율을 +-2%로 해 사실상 실행세율을 8%로 2% 인하할것을 주장했으나 정부측은 그경우 세수감이 무려 9,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 완강한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소위는 농업용기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비료와 농약 연근해 내수면 어업용기자재(어구 어망등)를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폐지키로 합의하는 한편 소득세개정에 있어서도 교육비공제를 현행 연 24만원에서 중고교공납금 전액공제로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야당측은 또 배합사료 각종농업용플래스틱 골재및 철골재 농수축협연쇄점에 제공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키로 한 당초안을 철회했다. 야당측은 이밖에 법인세분납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야3당안을 철회,현행대로 신고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일간 분납을 허용키로했다. 소위는 18일에도 세법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나 정부와 야당안의 차이가커 진통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