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부분품 지정공장자격...허가서 신고로 바꿔

관세청은 지정공장운영요령을 일부 개정, 항공기와 부분품 제조공장의경우 지정 공장자격을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자"에서 "상공부장관에게신고를 한 자"로 지정신청서류도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허가증 사본"을"상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증면서류"로 변경키로 했다. 17일 관세청에 의하면 이같은 개정은 현행 항공공업진흥법이 곧 폐지되고 오는 12월4일부터 항공우주산업발전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지정공장운영요령규정 가운데 항공기와 부분품 제조공장에 해당하는 사향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공업진흥법 제9조에는 항공기 또는 기기류의 생산사업은 상공부장관의 허가사항이나 지난해말 제정되어 오는 12월4일부터 시행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4조에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사업은 상공부장관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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