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위 설치근거등 집중추궁...광주청문회 2일째 관련자 증언

광주특위는 18일에 이어 19일 상오 국회에서 주영복 전국방장관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인 김상현 정동연 정기용씨(내란음모사건 담당검찰관) 및이날 새벽 신문을 끝내지 못한 이희성 전계엄사령관등 5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제2차 청문회를 계속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주영복씨를 상대로 비상계엄확대조치를 의결한 5월17일 국방부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와 결정내용의 합법성, 국보위설치근거와 설치발상자, 광주에서의 발포명령 책임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김상현씨등 3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내란음모사건의 조작여부와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여부 및 김대중씨와 광주사태와의 관계등을 신문했다. 이에앞서 특위는 19일 새벽까지 김대중 평민당총재와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등 2명을 상대로 내란음모사건의 조작여부, 광주사태에서의 사상자수, 5.17계엄확대조치의 정당성, 계엄군의 가혹행위, 12.12사건의 정당성등을 집중 신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전계엄사령관은 답변을 통해 12.12사건은 군의 명령계통을 어기고 당시 최규하대통령의 재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재가가 날것으로알고 한 행위로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당시 병력을 정당한 계통에의하지 않고 어떤 판단에서 동원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당시 12.12세력에 의해 연행된 정승화씨를 제외하고 군의 고위책임자가 12.12사건을 잘못된 것으로 증언한 것은 이씨가 처음이다. 이씨는 또 5.17계엄확대조치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소집을 막고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헌문란행위가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그후 잘못됐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시인하고 "지휘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5.17조치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도 자인했다. 이씨는 광주에서의 발포명령이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에 의해 이루어진게 아니냐는 신문에 "5월21일 계엄사령관명의로 군의 자위권이 주어져 일선부대에서 상황에 따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부인하고 광주에서 처음학생들과 충돌했던 공수부대 33.35대대는 정웅소장이 사단장으로 있던 31사단에 배속돼 지휘를 받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의 지휘체게는 정웅 31사단장--전교사령관--2군사령관--계엄사령관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또 80년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주영복국방장관이 논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해 5.17조치 당시 이미 계엄하에서 실권을 행사한 국보위가 이미 태동되고 있음을 시인하고 "국보위는 계엄사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을 직접 보필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호용 사령관이 광주에서 특전사를 지휘, 진압작전을 수행한 것이아니냐는 신문에 "특전사를 31사단에 배속시키고 작전을 지휘한다는것은 군에서 생각할 수 없는일"이라고 부인하고 "광주에 투입된 특전사와 20사단의 작전지휘권은 육군에 있었다"고 미군의 병력사용허가 주장을 역시 부인했다. 그러나 이씨는 광주진압작전인 충정상무작전 시기변경이 한미 협의사항이라고 밝힌 국방부부자료와 관련,"5월24일이후로 작전을 연기하라고 지시하고 최종적으로 27일로 작전지시를 내린것은 미국측이 사건이 장기화되어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한 공군과 해군의 인근배치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24일 이후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작전과정에서는 미국측과 협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에앞서 김대중총재는 "5.17조치는 당시 국회에서의 계엄해제 움직임과 언론계의 검열거부움직임으로 시기를 놓치면 정권을 잡을수 없다고 판단한 전두환씨등 정치군인들의 정권찬탈극"이라고 주장하고 "당시의 군핵심세력은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씨였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또 자신이 미국과 일본에서 관계했던 한민통에 대해 "미국에서 한민통을 관리한 것은 사실이며 일본에서 김재화씨등과 만나 결성을위한 회의를한것도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그러나 조직이나 요강작성에는 간여하지 않았고 결성되기 전에 한국으로 납치됐다"며 "한민통의장이 된것은 한민통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추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총재는 "정치군인들이 광주내란선동만으로는 사형선고가 불가능해 한민통활동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사형선고를 내린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80년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을 받을때와 82년 미국으로 신병을 치료하러 갈때 두차례 탄원서를 쓴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 "탄원서는 군인들의요구에 의해 쓴 요식행위이며 미국에 간뒤 정치활동을 할때 한국대사관에 국내법에 위반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미국으로 떠날때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치료비등의 명목으로 10만달러의 환전을 요구했지만 7만달러만 환전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80년 전두환씨를 만나 시국수습의 충정을 전하려했으나 만나지못했으며 다만 80년2월 전씨가 만나자고해 갔으나 권정달, 이학봉씨만 나와 만난적이 있다"며 "그들이 시국안정을 위해 서약서를 쓰면 사면/복권을 시켜준다고 해서 거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전씨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정권을 내놓은 사람을 처벌하는관례를 반복할 경우 정권교체가 어렵고 정치안정도 아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정사건은 철저히 조사하되 정치보복은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특위는 오는 24,25 양일간 제3,4차 청문회를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