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노조, 사실상의 독립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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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독립성을 찾기 위해 정부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권감독원 노조도 "증권행정의 관료독재를 중단하라"는 사실상의 독립주장을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18일 증권감독원의 대리급이하 직원 218명으로 구성된 증권감독원 노동조합은 "재무부는 증권행정의 관료독재를 즉각 청산하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16일재무부가 발표한 증권회사 경영자율화 방안은모두 증권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증관위의 의결도 받지않은채 당연한 확정사항으로 발표, 증권거래법상의 자본시장 최고정책기관인 증관위와 정책집행기관인 감독원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감독원 노조는 그동안 재무부가 증권감독원의 인사와 예산권등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제로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의심의결정등을 방패삼아 감독원의 모든 업무에 대한 관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독원 노조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은법 개정안에서도 중앙은행의 정부내예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볼때 관료독재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고있음을 알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무부는 이미 천명한 증권감독원 경영의 자율화 및 예산권 관여배제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증관위의 자율화기능수행을 묵살하는 금발심의 증권분과위원회의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