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문회, 국보위설치-발포책임자 집중추궁

국회광주특위는 18일에 이어 19일 상하오에 걸쳐 국회에서 주영복 전 국방장관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인 김상현 정동연씨및 정기용씨(내람음모사건 담당군법회의 검찰관)등 4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제2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전날 증언을 끝내지 못한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의 증언을 계속 들을 예정이었으나 이씨가 신병을 이유로 불참해 신문을 벌이지 못했다. 이에따라 특위는 이씨의 증언을 추가로 듣기위해 동행명령장 발부 또는 출두요구서를 보내는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로 제2차 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24,25일 양일간 신현확 정승화윤흥정 고은 이신범 심재철 한상석 김종배씨등 9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주영복씨를 상대로 5.17비상계엄확대조치를의결한 80년5월17일의 국방부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소집배경과 의결내용의 합법성, 국보위설치근거와 그 발상자, 광주에서의 발포명령 최고책임자를 집중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가의 최고정책인 계엄확대조치를의결한 것은 월권 또는 위법행위가 아니냐고 따지고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이 국보위의 설치를 제안한 것이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김상현 정동연씨에게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진상과 조작여부및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신문하고 정기용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한 권할권이 없는 군법회의에서 김대중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고 따졌다. 주 전국방장관은 증언을 통해 "5.17비상계엄확대조치를 건의키로 의결한 5월17일의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는 전두환씨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전 당시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고 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또 "주요 지휘관회의에는 육해공군 주요지휘관 44명이 참석했으며대부분의 계엄관계관이 참석했다"고 밝히고 "이 회의에서는 당시 심각한 북한동향과 국내 치안상황에 대해 브리핑이 있었으나 지역비상계엄을 전국비상계엄으로 선포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건의안을 채택했고 회의소집은본인이 했다"고 답변했다. 주씨는 "광주에서의 사망자수가 정부의 발표에서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본다"고 말하고 "당시 국방장관과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태를 미연해방지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씨는 10.26이후 5.17까지의 북한동향을 설명하면서 "북한은 10.26 후 전군에 비상전투태세를 하달했으며 동구권에 가있던 총참모장이 급거 귀국했고김일성은 간부회의에서 군에 대해 정치사상적 무장강화를 지시하고 전쟁대비물자비축량을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렸으며 역별로 비상열차를 준비하는 한편 10개사단의 부대가 전방에 배치돼 기동공방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하고 "북한은 휴전선에서 서울에 이르는 장애물 모형을 폭파하는 특공훈련과도시게릴라훈련을 실시했으며 5월중순에는 동해안에 있는 도시의 시민에대해혈액검사를 실시했고 5월15일부터 20일까지는 북한이 남침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되는등 심상치 않은 동향을 보였다"고 5.17조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주씨는 또 최규하 전 대통령이 군부세력의 집권음모에 이용돼 중동을 방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최 전대통령 스스로 국내상황의 보고를 듣고 귀국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5.17조치 전후의 국내외 정세에 언급, "5월15일과 20일사이에 북한이 남침한다는 첩보를 우방으로 입수했다"고 주장하고 5.17계엄확대조치와광주사태등은 정치군인들이 정권을 잡기위해 사전음모를 꾸민 것은 아니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