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사, 미 알리코생명보험 모집인 4명 고발

보험공사는 19일 최근 미국알리코생명보험사의 재해입원특약보험가입자 불법해약과 관련, 이회사의 보험모집인 엄해전씨등 4명을 사문서 위조및 사인부정사용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알리코사에 대해선 부지사장등 관리 및 영업책임자에 대해서는 3월이상 감봉토록할것을 지시했다. 보험공사는 이날 고발장에서 엄씨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알리코사가 판매하는 재해입원특약부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중 17명에 대해계약자의 동의도 받지않고 계약해지선청서를 위조, 계약자도 모르게 해약함으로써 보험모집질서를 어지럽히고 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공사는 알리코사의 관리 및 영업책임자들은 재해입원특약보험판매로큰 손실이 발생하자 모집인들에게 "해지신청서를 받아보면 이미 지불한수당을 받지않겠다"고 약속, 계약해지를 종용한 책임을 물어 감봉등의 집계를 시사했다. 보험공사에 따르면 이회사는 이 보험판매로 7,000만원의 보험료가 들어온 반면 입원비등으로 5억200만원이 나가는등 손해가 커지자 모집인들을통해 이보험에 가입한 827건의 계약을 해약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