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협동조합결성 난항...업체/시장개설자간 마찰빚어

재래시장과 상점가등 유통업체들의 협동조합결성이 업체와 시장개설자간의 마찰로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근대화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개정된 도소매업진흥법에 재래시장, 상점가,지하상가등 영세유통업체들에 대해 시장소조합, 상점가진흥조합등을 결성, 시설의 근대화는 물론 협동조합법에 의한 공동구매판매사업등을 추진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회원업체에 대해 각종세제혜택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 놓았으나 지금까지조합결성이 이루어진 곳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고척공구상가소조합과강원도 춘천의 동부시장소조합등 두곳뿐이다. 이같이 시장과 상점가등의 조합결성실적이 저조한 것은 관리/운영권을갖고 있는 시장개설권자가 협동조합결성에 반대, 협동조합결성에 동의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