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료율 전면재조정, 내년3월부터

정부는 내년3월1일을 기해 현행 각종 손해보험료율을 전면 재조정키로하는 한편 앞으로는 일정한 공식에 따라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1-3년에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각 손해보험종목의 경우 그동안의 손해율등을 감안, 재조정요인이 많다고 보고 내년3월부터 화재보험료율은 15-16%적하보험및 해상(운송/선박)보험은 25%정도 인하하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20%정도 위해보험은 25%정도를 각각 인상시킬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의 손해보험료율 조정은 실적및 예정손해율과 사업비비율등을 감안해서 정기적으로 재조정하되 보험손해율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대수법칙이 적용가능한 화재 적하 운송 배상책임보험등은 2년마다 한번씩 조정토록 하며 소득수준 물가 임금등의 변동이 보험금지급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조립 건설 도난보험등 기타 특종보험은 3년마다 한번씩 재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요율조정기간이 2-3년인 화재 해상 특종보험등은 요율조정요인이 10%초과시만 조정하고 조정기간이 1년인 자동차보험은 조정요인이 5%초과시에만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매년 조정요인이 이같은 최저한도에 미달하더라도 3년이상 동일한 추세(예컨데 인상요인이 3$씩 3년간 지속될 경우)가 지속될 경우 비율에 상관없이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종목별 1회조정 최고한도는 25%이내로 한정시키되 조정비율도조정요인이 클수록 작은비율만 반영시키는 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조정요인이 10%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의 80%를 반영시키고 조정요인중 10%초과 25%이하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의 60%를, 조정요인중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요인의 40%만을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요율조정요인이 30%인 보험종목의 경우 10%까지의 80%인 8%와25%까지의 10%초과분 15%는 60%인 9%, 25%초과분인 5%는 40%인 2%만을 인상토록 허용함으로써 모두 19%의 보험료인상만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