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율촌화학주식 이해관계자 대량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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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21일 지난 한달동안 50%나 올라 전상장주식중 주가상승률 1위를 기록한 율촌화학(사장 한규상)주식을 50% 무상증자계획공시(11월9일)에 앞서 동사 특수이해관계자가 대량으로 매입, 엄청난 부당이득을얻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에 나섰다. 증권감독원은 D증권에 율촌화학 특우이해관계자가 구좌를 개설, 현주가기준 5억여원어치 이상 매입했다는 정보에 따라 이구좌의 주식거래대금으로 사용된 수표추적을 벌이고 있다. 농심계열의 포장인쇄업체인 율촌화학은 지난7월19일,20일 340%의 프리미엄을 붙여 1주당 2만2,000원으로 주식을 공모, 상장됐는데 한때는 공모가를 밑돌 우려가 커 주간사회사인 동양증권이 실질적인 시장조성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10월초부터 주가가 오르기시작, 19일 종가는 4만4,000원으로 지난10월4일의 2만4,800원보다 무려 77.4%나 올랐다. 증권감독원은 율촌화학 특수이해관계자가 무상증자를 앞두고 주식을 사들인 것이 확인되면 이는 악성적인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며 명백한 증권거래법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 188조(내부자거래 제한규정)는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주요주주는 그 직무 또는 지위에의해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독원은 또 율촌화학의 특수이해관계자가 동사주식을 대량매입했을 경우 이는 증관위 승인 없이는 공개상장 당시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수 없다는 증권거래법 200조에도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 주식내부자거래가 확인돼 문제가 된 것은 이번 율촌화학이 두번째다. 증권감독원에 의해 내부자거래가 적발된 광덕물산의 경우 당해 대주주가형사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