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해운산업 자유화
입력
수정
인도네시아는 21일 수출 및 외국인투자를 늘리기위해 무역 해운산업문제에서 대폭적인 자유화조치를 단행했다. 인도네시아 재무성은 이날 플래스틱제품, 철강, 음료및 농산물등에대한 엄격한 수입규제조치를 내년 1월1일부터 관세부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이들 품목을 쿼타방식이나 독점대리점 지정을 통해한정된 물량만을 수입해 왔다. 재무성은 또 해운회사설립발건을 간소화해 20년만에 처음으로 국내외 회사들의 해운업 신규참여를 허용했다. 새로 규정된 설립요건에 따르면 해운수송사업허가를 도울수 있는 선박보유수 요건이 종전의 최하 2척에서 1척으로 낮추어졌고 일할 제조업체도 해운업에 참가할 수 있다. 또 외국과의 합작해운회사설립도 가능하게 되었고 선박리스업도 병행할 수있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 촉진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합작파트너에게도 생산제품의 도매판매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내유통시장에 참여토록 했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무역 및 해운산업규제완화는 최근들어 유가하락으로 수출이 격감하고 대외채무가 급증하면서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비석유제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여 고용창출을 늘리려는 조치로풀이된다. 라디우스 프라위로 인도네시아 재무상은 자국의 대외경제정책을 개방적 수출지향적으로 바꾸기위해 올해안에 두차례 추가 개혁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