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송금/해외경비 지급제한 완화

정부는 경상수지흑자억제를 무역수지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개인송금, 해외여행경비, 유학생송금등 건별한도를 연간 한도제로 고치는등 무역외 지급제한의 완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87년부터 흑자로 돌아선 우리나라의 무역외수지는 올들어 지난 9월말현재 9억2,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외채이자지급등 투자수익수지를 제외한 무역외 수지는 87년중 37억6천만달러, 올들어 9월말 현재 24억8,000만달러로 각각 전체 경상수지흑자의38.2%, 26.5%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무역외수지의 흑자규모는 무역외지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있는일본 대만의 지난해 무역수지적자 224억달러 39억달러(투자수익수지제외)와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경상수지흑자의 적정관리가 수입확대등에의한 무역수지축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개인송금 여행경비, 유학생경비등 무역외지급에 대한 제한규정을 내년부터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따라 개인송금 5,000달러 해외여행기본경비 5,000달러 유학생기본경비 2,000달러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별한도를 대폭 완화,개인이 연간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지급할수 있는 연간한도제로 변경할방침이다. 경상수지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지난해 7월부터 개인의 무역외지급을 건별한도제에서 연간누계 500만달러이내로 자유화시켰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출입대금의 10% 또는 10만달러이하의 대리점수수료 및해외사무소경비등의 무역외지급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