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빙자 탈세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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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른바 공익법인을 빙자한 기업들의 탈세행위등을 막기위해공익법인 사후관리지침을 새로 만들어 이들 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감독을대폭 강화키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와 청문회등을 통해 일해재단, 새세대육영회등 5공비리관련 단체들은 물론 기업체등이 설립한 문화재단등각종 공익법인이 탈세등 비리의 은상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익법인과 출연자산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지침을 제정, 공익법인을 통한 탈세행위를 적극 규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현재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통해 실시중인 공익법인실태파악 작업이 끝나는대로 공익법인 세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자산을 설립목적에 맞추어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출연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출연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이들의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간 사실이 드러날때에는 가차없이 상속 또는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공익법인들이 자산을 출연받은 후 2년이내에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썼는지와 출연자산의 운용소득중 80%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입하고 있는지등 출연자산운용내역이 현행 세법관련규정에 맞는지를 가려내 증여세와 법인세등 관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