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건설협, 건설업법 개정안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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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건설업법 개정안에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 이의 수정을 촉구했다. 23일 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이사회/지부장단회의등을 거쳐 집약된 견해를 근거로 하여 앞으로 국회에서 개정될 건설업법에는 원도급업자의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화 부대입찰제 실시 의무화 전문면허 조정시의 기존면허에 대한 기득권 인정 특수건설업면허 폐지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입법무효화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부산지역 전문건설회원들은 회원 연명으로 작성된 탄원서를 부산지역 국회의원및 건설분과위원들에게 전달하는등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건설업 개정안에는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화를 실시하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부대입찰제를 실시할수 있다 전문면허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2개 업종만 취득할수 있다등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