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역외지급 한도제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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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흑자규모를 적정선으로 줄여 원화절상및 통상압력에 능동적으로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송금등 현재 건별로 규제하고 있는 무역외지급을 연간 한도제로 변경하는등 무역외수지흑자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9억8,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무역외수지 적자상태에서 벗어난데 이어 올들어서는 해외여행경비및 송금한도 확대조치등에도 불구하고 무역외수지 흑자폭이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 지난 9월말 현재 9억2,0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외채규모의 축소에 따라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투자수익 수지를 제외할 경우 무역외수지 흑자는 지난해 37억6,000만달러, 올들어 9월말까지는24억8,000만달러로 각각 전체 경상수지흑자의 38.2%와 26.5%나 차지했다. 그러나 이웃 일본및 대만은 지난해 각각 224억달러와 39억달러의 적자를나타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무역외수지 흑자규모확대는 국제수지흑자 관리에 큰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을뿐 아니라 외국의 원화절상및 통상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은은 따라서 앞으로는 무역외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현재 건별로 규제하고 있는 무역외지급제도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고 연간 일정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지급할수 있는 연간 총한도제를 도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제시했다. 현재 무역외지급 가운데 개인송금은 5,000달러 대리점수수료는 수출입대금의 10% 또는 10만달러 해외건설및 용역경비와 해외여행경비, 개인송금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종전의 건별 한도제를 연간 한도제로 변경,국제수지흑자를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