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앞두고 진통...사업계획/수지예산 정부승인싸고

농협법 개정을 앞두고 그동안 감독기관이었던 농림수산부와 농협간에의견이 엇갈려 농협직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등 사회문제로 비화하고있다. 국회는 최근 농협법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농협의 민주화를 위해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했으나 농협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한 정부의승인권 여부를 둘러싸고 농림수산부와 농협의 입장이 상반돼 진통을 겪고있다. 농림수산부는 농협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정부가 의뢰해 농협이집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만은 본래의 목적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농림수산부는 예를들어 고추수매의 경우 계속 가격이 하락할때 농협측입장으로서는 수매 즉시 판매하면 손해를 적게 보게되고 장기간 보관하면더욱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장기간 보관해 가격지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농협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한 정부의 승인권이 폐지되지않을 경우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사업이 정부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데다농민의 권익에 반하는 사업이 정부의 강압에 의해 수행될 우려가 있다고지적하면서 전반적인 민주화추세가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감독원을계속 갖고 있으려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의 노동조합과 직원일동은 이에따라 22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회관 대강당에서 농협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갖고 400-500명씩 조를 편성 민정 평민당등 정당에서 시위를 벌였다. 농협 노동조합은 또 오는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대한의 인원을 동원,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고 범국민지지서명을 받기로 했다. 한편 윤근환 농림수산부장관은 농민 모두와 농협 전직원들이 원하지않는다면 정책사업일지라도 정부의 승인권을 철회하겠다고 후퇴해 국회 동의과정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