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시 21개군 기준지가 재고시

건설부는 24일자로 경북 상주시, 강원도 춘성군, 제주도 제주시등 4개시 21개군 1만6,015평방미터(48억4,500만평)에 대한 기준지가를 재고시했다. 이번에 기준지가가 재고시된 지역은 공공사업의 시행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처음기준지가를 고시했을때에 비해 크게 변경된 지역과 최근 3년간의지가상승률이 도매물가상승률보다 2배이상 높아진 지역,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지 1년이 넘은 지역으로 강원도의 춘성 홍천 횡성 원성완주등 5개군 4,298평방미터 경기도 강화군 405평방미터 충북 청원군835평방미터 경남 의창군 408평방미터 경북의 상주시 점촌시 군위 의성 경산 청도 성주 칠곡 금릉 선산 상주 문경 예천군등 2개시 11개군 8,244평방미터 제주도의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 남제주군등 2개시 2개군1,825평방미터등이다. 재고시된 기준지가를 지목별로 보면 대지의 경우 제주지역이 평당 평균35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지역이 6만1,00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논은 경남지역이 2만3,000원, 강원지역 8,000원, 밭은 제주지역 2만2,500원, 강원지역 5,600원, 임야는 제주지역 5,000원, 경북지역 560원으로 각각 최고 최저를 나타냈다. 또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의 경우 경기지역이 평당 평균 131만원으로가장 높았고 충북지역이 46만8,70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주거지역은 경남지역이 41만4,180원, 제주지역 10만9,000원, 공업지역은 제주지역 26만1,000원, 강원지역 5만5,000원, 녹지지역은 경남지역 9만9,900원, 강원지역 1만3,000원으로 각각 최고 최저를 나타냈다. 이번 재고시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가를 보인곳은 청주시 일주1동 1145의 2 대지로 평당 1,290만원이며 가장 낮은 지가를 나타낸 곳은 경북상주군 중동면 회상리 산149의 임야로 평당 80만원이다. 재고시된 기준지가는 앞으로 공공용지 및 유휴지의 매수 또는 수용할때보상액의 산정기준이 되고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제의 가격심사기준이 되는데 이번의 재고시로 재고기준 지가지역은 기준지가고시지역 9만6,298평방미터(전국토의 97%)의 85%인 8만1,894평방미터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