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연, 28일부터 융자추천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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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연합회(회장 김우중)는 정부의 공업발전기금 규모 확대조치로섬유업계가 추가 배정된 780억원의 융자추전 요령을 확정하고 오는 28일부터 12월20일까지(공해방지 시설자금은 10일까지)업계의 신청을 받아 추천키로 했다. 24일 섬산연이 마련한 금년도 공업발건기금 운용관리 요령에 따르면 섬유부문에 추가 배정된 자금은 섬유신소재 개발부문 30억원과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합리화시설개체자금으로 직물부문에 450억원, 염색부문 130억원,편직 봉제부문 100억원, 염색공단 공해방지시설 지원 70억원등 총780억원이다. 섬유신소재 개발자금 지원대상은 신소재 및 신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2억원한도내에서(연구조합은 5억원이내)소요자금의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합리화시설개체자금으로 직물과 염색부문에 배정된 자금지원 대상은 해당부문의 시설개체 중소기업으로 되어있는데 직물의 경우 10억원이내에서 신시설가액의 100%까지 지원하며 염색은 한도없이 신시설가액전액을지원한다. 이밖에 편직및 봉제분야 시설개체자금은 시설개체나 보완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억원한도내에서 신시설가액의 90%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한 염색공단 공해방지시설 자금 70억원은 반월및 대구 비산염색단지에한해 한도액 제한없이 시설가액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조건은 신소재개발자금의 경우연리6%로 2년거치 5년이내에 상환토록하고 있으며 합리화시설개체 및공해방지 시설 지원자금은 연리 6.5%로 3년거치 8년이내의 상환조건이다. 지원업체별 융자금은 공업발전기금운용 심의회에서 선정, 보고하고 상공부가 최종 검토 확정하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등 3개 취급은행에 통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