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악용 공시번복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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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들이 1개월이내에 공시를 번복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된 현행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악용, 공시를 번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난 7월18일 상장법인의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번복공시에 대한 제재기준이 종전 2개월이내에서 1개월이내로 축소된 이후 이러한 제재기준을 피해 사실상 공시를 번복한 회사는 율촌화학 신동아화재 럭키화재등 3개사에 달하고 있다. 율촌화학은 지난9월15일 무상증자를 검토중이라고 공시했으며 럭키화재는 9월9일 무상증자계획이 없다고 공시했다가 10월10일에는 무상증자계획을 공시했다. 또 신동아화재도 지난 8월25일 무상증자계획이 없다고 공시한뒤 9월29일에는 20%의 무상증자를 발표, "1개월"만 지나면 공시를 번복해도 된다는식의 실질적인 불성실공시가 잇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