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감독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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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료수납에 대한 당국의 감독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보험당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다원화이후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리베이트 제공등 모집질서의 문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측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의 할증을 피하거나 보험계약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적정보험료의 수납이 이뤄지지 않고있다. 특히 보험료규모가 큰 단체계약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측이 계약업체에대한 손해율을 실제보다 낮춰주거나, 계약인수시 가중할증대상 차량을 확인치 않는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당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 개별계약에 있어서도 타사에서 만기된 계약을 인수할 경우 보험료 적용등급을 확인치 않고 기본요율을 적용하거나 음주사고를 일반사고로 처리하는등 할증율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 보험료를 깎아주는 사례가 나타나고있다. 이와함께 계약자들도 운수업체의 경우 공제조합과 보험회사에 번갈아 계약을 체결, 사고에 따른 할증을 피하고 있으며 적용률이 높아질 경우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새회사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등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보험공사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손해보험회사에대한검사시 자동차업무분야에 2명이상을 투입치 못하고있어 사실상 보험료수납에 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의 부당한 과소 징수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가중되는등 결국 선량한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 자동차보험분야에 대한 검사기법의 개발과 전문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