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일중차월 부리문제 새불씨
입력
수정
지난7월부투 시중은행과 단자업계사이의 현안으로 등장, 지금까지 실시가 보류돼온 일중차원 부리문제에 대해 은행측이 일방적으로 오는 26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전국투자금융협회에 통보함에 따라 이 문제가 제1/제2금융기관 사이의 새로운 불씨로 대두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연합회는 지난21일 이달 당좌대월결산일인 26일부터 각은행별로 결정하도록 확정했다고 통보했다. 시중은행 연합회는 이에 앞서 지난7월말 단자업계의 일중대월액에 대해이자를 물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은행감독원 검사결과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다고 밝히고 9월5일부터 이에대해 당좌차월이자 연 11.5%의 절반인 연5.75%를 물리겠다고 통보한후 단자업계에서 심한반발을 보이자 이율문제, 실시시기등을 충분히 협의한다음 실시하겠다고 다시통보, 지금까지보류돼 왔다. 단자업계에서는 당시 일중차월에 대해 이자를 물리지 않는 것은 40여년간 지속돼온 금융기관사시의 관행인데다 하오2시30분부터 2시간동안 결제를 연장해 준다해서 은행측이 전혀 자금부담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이의실시가 부당하고 만에 하나 실시가 불가피 하더라도 이율은 보증수수료율인 0.5%선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었다. 단자업계측은 이처럼 시중은행 연합회측이 단자업계와 협의도 하지않고일방적으로 실시시기를 통보하고 적용이율도 사실상 이미 은행별로 연3%로 결정한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은행측이 이를 강행할 경우 타당성여부를 가리기위해 법원에 제소,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볼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측은 이에대해 일중차월에 대해 이자를 물리는 문제는 재검토또는 재협의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항이고 보류요청후 장기간 대안 제시가없었으므로 이의 실시를 더이상 기다릴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