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 경제개혁위해 헌법개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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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의회는 과감한 경제개혁의 길을 마련하는 한편 유고의 복잡한공산주의 정치체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연방헌법개정안을 25일 채택했다.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침체에 빠진 경제에 새 활력소를 불어넣는데 역점을 둔 이 개헌안의 채택으로 지난74년 티토대통령 재임시에 통과된현행 유고헌법의 약3분의1에 해당하는 135개 조항이 수정되었다. 74년 헌법은 유고의 6개 공화국과 2개 반자치주에 광범한 자치를 허용해 중요법률을 통과시킬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8개의 사실상 자치국가를 만들어 놓은 꼴이 되어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유고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이 헌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있을 정도이다. 21개월간의 협상끝에 6개공화국과 2개 자치주가 만장일치로 수락한이번의 헌법개정안은 210억달러의 외채, 240%를 넘는 인플레, 15%의실업률을 극복하기위해 시장경제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개정으로 유고의 몇몇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외국인의 100%소유할수 있는 회사, 은행의 설립도 가능해 졌다. 종전의 한 법규정은 외국인의 자본비율을 최고49%로 정해 실제로 외국인들은 합작투자회사를 경영할수 없고 과실의 본국송금도 할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인들은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는 합작회사를 경영,관리할수 있게 된다. 수정된 헌법조항에는 외국인투자와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을 장려하는사항도 들어있다. 헌법개정안은 또 유고의 공산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고 있으나 선거과정의 간소화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