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품목 관세재조정

국회재무위 세법 소위는 26일 소득세등 내국세에 이어 정부가 제출한관세법도 심의, 섬유기계류4개품목과 비철금속의 설류 10개품목의 관세율을 인하조정하는등 모두 20개품목의 관세를 재조정했다. 세법소위는 이날 정부안에서 내년에 15%로 낮추도록 돼있던 편직기류편직기부분품 건조기및 프레스기 재봉기등 4개품목의 관세율을 10%로 내리고 90년과 91년에 각각 13%및 11%로 내리도록 돼있던 것을 10%로낮춰 적용키로 했다. 또 원료인 동설등 비철금속설류 10개품목도 당초 내년과 90년에 5%, 91-92년 4%, 93년 3%로 인하토록 돼있던 것을 내년과 90년에 3%, 91-92년에2%, 93년에 1%를 적용키로 했으며 시멘트 동은 당초 93년의 관세율을 2%로 적용토록 돼있으나 1%의 잠정세율적용키로 했다. 한편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잠정세율을 책정했던 활어 젤라틴 합판등은 당초의 내년도 잠정세율 20%를 기본제율 20%로 했으며 볼베어링 자동차배기가스정화기는 내년과 90년에 기본세율을 각각 15%로 책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