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IMF8조국 정식가입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8조국으로 정식이행됐다.재무부는 28일 지난10월말 통보한 IMF8조국이행의사를 IMF이사회가 정식으로 접수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11월1일부터 소급발효케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IMF8조국은 IMF가맹국 153개국중 65개국(IMF비가맹국인 홍콩/스위스포함)으로 우리나라가 66번째로 IMF8조국이된 셈이다. IMF8조국이행은 현재 IMF협약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상지급에 대한제한금지 차별적 통화조치의 금지 자국통화의 교환성부여등 외환거래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원래 IMF가맹국들은 이같은 8조의무를 지키도록 돼있으나 국제수지적자가 큰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협약 14조에서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않아도 좋다는 예외규정을 두고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같은 14조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14조국으로 분류돼왔으나 국제수지흑자정착과 함께 더이상 이같은 예외조치를 받지않아도된다는 판단아래 8조의무를 지키겠다고 통보했었다. 정부는 현행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상 추가적인 제도개선없이도 IMF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14조국에서 8조국으로 이행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개선과 대외교섭능력이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외환부문 뿐아니라 수출입상 수입수량규제를 할 수 없는GATT(관세무역일반협정)=조국의무이행문제 와 자본자유화등 국제사화에서IMF8조국에 걸맞는 자유화조치의요구가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