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담화 후속조치, 5공비리 정부주도 조사

정부는 5공화국하에서의 부정, 비리에 대한 연내 매듭을 천명한 노태우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5공특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44개항의 각종 비리사건을 정부 주도로 조사,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완결 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하오 국무총리실 주재로 각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5공비리사건을 검찰수사등 사법적 처리가 필요한 사항 행정적인 조치 또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 검찰수사등 해당자를 징계할 사항등으로 구분, 정부주도하에 철저한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비민주적 관행, 제도등에 대한 개선정비작업을 추진, 각 부처의 정책이나 법령가운데 시대적 상황에 맞지않는 부분을 도출, 개선안을 마련하여 법개정이나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그동안 국정감사나 국회활동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도청문제, 남북교류등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개정문제, 준조세적 기부금폐지문제, 국영기업체 이사장제 폐지문제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회의는 이와함께 광주사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기준마련은 국회광주특위활동과 맞춰 특별법제정작업을 벌여나가되 현지에서 요구하고있는 위령탑 및 기념관건립, 묘지공원화사업등의 지원근거를 명시키로 하고 보상방법은 국가에 의한 배상이나 국가유공자로 규정하는 방안중 택일하기로 했다. 또 삼청교육대사건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상자 재신고를 받아 보상대책을 마련하되 현재 국방부로만 되어있는 피해자접수창구를 각 시/도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문제도 국회측과 협의를 마치는대로 발표,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5공비리조사와 관련, 양당측이 요구하고있는 특별검사제도는외국의 법체계와 근본적으로 달라 시행에 난점이 있다고 보고 이에관한 입장을 공식 표명키로 했으며 비리조사결과도 그때그때 신속히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