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크게 늘듯...요건갖추면 제한없이 허가방침

내년부터 신설 보세판매장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관세청은 현행 "보세판매장 운영요령"을 개정,오는12월중에 신규개설을공고하고 신설희망업체들이 요건만 갖추면 업체수에 제한없이 허가해 줄방침이다. 관세청이 그동안의 보세판매장 신설억제방침을 신설완화키로 변경한 것은 국제수지흑자가 늘어나고 각부문의 자율화가 진행됨에따라 보세판매장을 특정의 업체들만이 운영케 하는 이권화하는 것을 방지키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2월 서울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잠실롯데월드에 모세판매장을 신설키로 신청한 롯데를 비롯,현대백화점 힐튼호텔 진로유통등 신설을희망하고 있는 10여개의 재벌급 업체들이 내년에 대규모 보세판매장을 개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세판매장 설영특허권은 지난78년도에 관세청이 상공부 교통부에서 인수받아 관리상의 문제로 신설을 억제하는 방침을 고수해 왔는데 현재보세판매장은 외교관전용매점 1개, 해/공항 출국인 전용매점 4개, 시내출국인전용매점 13개(서울 8개, 지방5개), 국산보세가공물품판매점 8개(모피류7개, 귀금속 1개)등 총 26개에 달하고 있다. 이중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8개 시내출국인 전용매점의 매출액은연간 800만달러규모이며 이들 판매장대부분은 업체난립의 우려를 내세워신설업체증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관세청관계자는 "신설업체는 자본금 및 시설면적등의 엄격한기준으로 인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업체만이 가능한데다 신설희망업체들이 앞으로 업체수의 증가에 따른 사업성도 고려해야만 하기때문에 일부 업체들의 우려와 같이 난립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